제도이용 주의사항│학점은행제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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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용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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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주의사항 안내

학점인정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간/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90학점
    (2년제/3년제)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고시 참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점이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입니다.
    연간 인정 제한 학점 /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연간 인정 제한 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 /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기의 구분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학기는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1년
    1학기 (3월 ~ 8월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학기 (9월 ~ 2월말)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
    구분 / 마지막 학기
    구분 마지막 학기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 ∼ 7월 15일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함.
      예시2019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9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 / 최대 인정 학점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단,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2018년 4월 기준)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 예시 1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 영어 = 영어
    • ENGLISH = English
  • 예시 2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회계 입문 = 회계입문
    •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 예시 3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S/W 활용 = SW활용
    • EDPS = E.D.P.S
    • 한국 근·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치료
  • 예시 4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 Ⅰ
  • 예시 5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대체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각각 인정)

  •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 예시 1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이해 ≒ ~개론 ≒ ~입문 ≒ ~총론 ≒ ~원론
    • ~실험 ≒ ~실습
    • ~연구 ≒ ~탐구
    • 컴퓨터~ ≒ PC~
    • 전자상거래 ≒ E-BUSINESS
    • 스포츠~ ≒ 운동~ ≒ 체육~
    • 글로벌~ ≒ 국제 ~ ≒ 세계~
  • 예시 2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 전산기 ≒ 컴퓨터
  •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공지사항 → 각종 고시·규정개정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참고)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학위취득 주의사항 안내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시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또는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함.
    단,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의 경우 학점 절사 불가 함.
    예시81학점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 1학점 해당하는 학습과목 제외 또는 선택한 학습과목의 1학점 절사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은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고, 다른 학위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연계 시 인정 가능함.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경우, 전문학사과정에서 모두 인정받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가능(일부 인정받은 경우 인정 불가)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 주의사항

'학습자 등록 신청'은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에는 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제6항). ※학위신청기간은 아래 참고

따라서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전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 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아래의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 후에 '학위신청'을 하시고, 학점인정신청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개인 신청자
  • 2월(전기) : 12월 15일부터 ~ 다음해 1월 15일
  • 8월(후기) : 6월 15일부터 ~ 7월 15일
    ※ 정확한 기간은 홈페이지 참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기관 신청자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해당 기관으로 문의

위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기관 신청자(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예정자 포함)의 경우, 신청기간 이전 해당 기관으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반드시 문의하기 바람

학위수여 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을 유의하여 이수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구분 / 마지막 학기
구분 마지막 학기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 ∼ 7월 15일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예시2013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3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인정받을 수 없음

학위취득 이후,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한 미신청 학점은 추후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학위연계시에는 학위취득 이전에 인정받지 않은 학점을 신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시에는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모두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신청 이후 절차(개인 신청자 기준)

절차 / 전기(2월) 학위수여 예정자 / 후기(8월) 학위수여 예정자 / 비고
절차 전기(2월) 학위수여 예정자 후기(8월) 학위수여 예정자 비고
STEP 1학위신청 12월 15일 ~ 1월 15일 6월 15일 ~ 7월 15일
STEP 2학위신청 정정 학위신청 마감일 이후 일정기간
STEP 3학위사정 2월 1일 ~ 초순경 8월 1일 ~ 초순경 학위수여요건 충족 여부 확인
STEP 4학위합격/탈락 확인 2월 초순경 8월 초순경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STEP 5이의제기 신청 학위합격/탈락 확인 후 일정기간
STEP 6학위수여자 확정 2월 중순경 8월 중순경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교육부로 명단 보고
STEP 7학위증 수령 학위수여식 당일 이후 8월 말 이후 홈페이지를 통한 우편신청
혹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수령
  • 각 절차 별 정확한 기간 및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위의 절차는 개인신청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기관 학위신청자 혹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예정자는 해당 기관 혹은 대학으로 정확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문의하여야 함.

기타 주의사항 안내

학점은행제 간호·보건계열 이용 안내

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은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필수과목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하였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통해 신규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내 간호·보건계열 주의사항 참고.

자주하는 질문

학점은행제 간호·보건계열 이용 안내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후 해당 대학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아래의 학습자가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 됨.
    • 전문대학, 대학 재적(재학, 휴학)학기 중 타학점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 대학 중퇴 후 중퇴한 연도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대학 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인정이 가능함(단, 졸업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 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로, 전문대학·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 진행 시 인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