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학점은행제 - UB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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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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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정

학위란?

학위란, 일정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이며, 전문학사는 전문대학(2,3년제)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전문학사를 취득할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위과정별 개설 전공을 확인하여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생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www.cb.or.kr) → 표준교육과정 → 학사 또는 전문학사에서 개설 전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에는 학위수여권자(누가 학위를 수여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수여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입니다.
어느방식으로 학위를 수여받게 되느냐에 따라 필요한 학점과 절차가 다릅니다.

학위신청
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 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대상자 학위신청기간안에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자
신청기간 1. 전기 학위수여(2월 학위수여예정자) :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2. 후기 학위수여(8월 학위수여예정자) :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방법 평생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www.cb.or.kr)를 통해 아래의 순서로 신청(우편, 팩스 불가능)
  1.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접속
  2. 학위신청’ 배너를 클릭
  3.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4. 휴대폰 번호 확인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위 신청 버튼 클릭
  6. 학위신청 안내 문구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
  7. 인증서 확인
  8. 학위신청 완료(문자통보)
  9. 학위신청서 출력하여 보관
  10. 학위신청기간이 지난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학위신청자명단]확인
*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위수여 절차 도식화면:아래 내용 참고

학위수여 절차 도식화면 설명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학위수여 → 학습자-신청 → 16개 시·도 교육청-송부 → 평생교육진흥원(교육과학기술부장관 & 학점인정 심의위원회와 상호심의)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학위수여 → 학습자-신청 → 평생교육진흥원(교육과학기술부장관 & 학점인정 심의위원회와 상호심의)
  • 평생교육진흥원-학위신청(매년2월,8월) → 학습자-학위신청(매년2월,8월)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

학위수여의 요건

학위수여 요건

학위수여 요건 - 학위학사/전문학사학위
구분 학위학사 전문학사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공통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대학의 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요요건을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학위수여의 종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해 학위 수여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권자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수여받게 되며, 일부대학에 한하여 해당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위수여요건

아래의 ①~⑤에 해당 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 하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

학위수여요건 - 학위학사/전문학사학위
구분 학위학사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주의사항

전공필수학점은 해당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또는 학점으로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지정된 전공필수과목 수 혹은 전공필수 총 학점으로 충족해야 한다.

간호·보건계열 전공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필수과목 중 실습과목을(간호-7과목/ 보건계열-4과목) 반드시 신규 이수해야 함.

대학의 장 들에 의한 학위수여

학위수여요건

학위수여요건 - 학위학사/전문학사학위
구분 학위학사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에 문의해야 함)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1. 해당 대학(교)에서 희망하는 전공의 학위수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학위수여요건 등을 확인하여 해당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 등 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다.
  2.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여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는다.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인정받으면, 해당 대학(교)가 정한 기간에 학위신청서와 학점인정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를 해당 대학(교)에 제출한다.
  3. 대학(교)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신청기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과 학칙.학위증사본을 함께 통보한다.
  4.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위수여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대학(교)에 결과를 통보한다.
  5. 대학(교)는 학위를 학습자에게 수여하고 그 결과를 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한다.
  6. 대학(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인정된 학점에 대한 성적자료를 해당 대학(교)으로 이관하여, 각종 증명서발급을 해당 대학(교)에서 발급한다.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흐름도:아래 상세설명 참고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흐름도 설명

  • 학습자-헤당대학에 해당학위과정 및 전공에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여부 문의
  • 해당대학-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에 해당대학의 학칙 검토, 표준교육과정과 당해 대학의 교육과정 비교, 유사전공 상의요청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 해당내용에 대한 확인조사, 안건상정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학점인정 심의위원회에 대학장학위수여자 사후승인 요청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유사성심의에 따른 결과통보
    • 심의위원회-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에 유사성심의에 따른 결과통보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해당대학에 심의결과 통보 및 공지
  • 해당대학-학습자에 심의결과에 따른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여부 안내

주의사항

모든 대학(교)에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당 대학(교)의 학칙에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학칙에 해당 내용이 없는 대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한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경우, 먼저 해당 대학(교)을 통해 학위수여 가능여부와 세부적인 학칙 요건 등을 자세히 안내받아야 한다.

대학 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그것과 유사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단,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해당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사범계열 등은 제외되며, 유사성 판단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와 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 학위학사/전문학사학위
학위학사 전문학위학사
2년제 3년제
전공 48학점이상 총학점 전공 36학점이상
전공 필수요건 포함해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 등을 통해 필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단, 자격증(최대1개),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하며,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취득한 학점만 인정 가능함.
※ 총 학점 중에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전공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 가능 - 단, 해당 대학으로 세부적인 학위요건 확인할 것.
※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 가능

주의사항

2009년 8월 31일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최소 1학점 이상)을 한 경우에만 전공 35학점으로 타전공 학위수여가 가능하다. 단, 2011년 8월 31일까지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타전공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1항 3호에 의거 학위수여 이후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을 통해서만 이수할 수 있다. 단, 자격 취득 및 중요무형문화재에 의한 학점은 경험학습에 대한 인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자격증 인정 기준은 학사 / 전문학사 모두 1개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전공학점이 18학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타전공 학위수여방식은 기존에 이미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에게만 해당된다. 또한 이전에 학위를 취득한 학점 중 학점은행제로 타전공에 필요한 해당 전공과목이 포함되어 있다할지라도 이 학점은 타전공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