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관련 안내
    No.29 | admin | 2013-03-11 | 조회 2786
  • 안녕하십니까

    유비온 원격평생교육원 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수강생 대상으로
    거주하시는 곳과 인접한 지역의 실습교육기관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실습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은
    1600-8990
    또는 1:1상담 게시판으로 신청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유의사항

    1. 신청전 유의사항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으로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조건에 맞게 선수과목 이수가 된 학습자만 실습과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4 91일 고시, 2015 11~ 본격시행)


    선수과목조건 : 필수 4과목(6과목권장) + 선택 2과목 이상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 선수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사회복지윤리와철학


    2.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함.
       
    3.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실습평가회 등을 포함하여, 최소 15시간(5회 출석) 이상 실습세미나를 받아야 한다.
       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도 실습전 오리엔테이션, 실습평가회 각 1회는 반드시 출석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상세 출석수업은 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름)


    첫 학기에는 위 기초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시고

    다음 학기에 안내 받으신 기관을 통하여 현장실습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비온 원격평생교육원을 통해 사회복지 2급 자격취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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