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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변경 안내
No.401 | guswn8895 | 2016-01-21 | 조회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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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나.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이상 2과목(6학점)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전체 17과목 51학점 이상 2. 대면 교과목
구분 교과목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나. 보육 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수강신청문의처 : 1600-8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