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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범위 |
응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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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시스템 |
8주차~14주차 |
전체 기간 : 7월 19일(금) ~ 7월 22일(월) 20시 (마지막 날 시간 유의!) |
경영학개론 |
경제학개론 |
국제경영 |
마케팅원론 |
생산관리 |
인적자원관리 |
재무관리 |
회계원리 |
경영전략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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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관리회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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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지역사회복지론 |
아동복지론 |
가족복지론 |
시험 마지막 날인 7/22월은 입장 마감시간이 20시 입니다. 그 이후 응시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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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험기간 중 근무시간입니다 |
① |
시험기간 중 문의사항은 학습지원센터 ☎1600-89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통화량이 많거나 근무시간 외의 문의사항은 1:1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빠른 조치 취하겠습니다. |
② |
반드시 시험 기간 내에 문의 주셔야 처리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③ |
첫 과목 시험을 되도록 안내 가능한 시간 안에 응시하셔서 오류가 발생했을 시에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④ |
시험문제 오류나 점수에 대한 문의는 성적이의신청기간(7/29~7/31)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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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근무 시간 |
7월 19일(금) 09:00~20:00 |
7월 20일(토) 10:00~16:00 |
7월 21일(일) 10:00~16:00 |
7월 22일(월) 09:0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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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험 문항- 객관식 20문항, 단답식 5문항 (전과목 공통) |
② |
문항당 배점- 4점x25문항=100점 |
③ |
시험시간- 60분 (60분 이후에는 강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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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시험 시간은 60분이므로, 시간 남아있으면 응시 중 시험실을 나갔더라도 재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을 나갔더라도 남은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 속히 재 입장 하셔야 합니다. : 시험시간 60분이 지나면 더 이상 시험실 입장이 불가능하며, 시험지는 작성한 내용까지 저장되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시험실에 한 번 입장하면, 해당 시험을 끝까지 응시해야 합니다. 간혹 문제만 확인 후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입장한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평가일에 시험 응시 불가능합니다. - 되도록 기존에 학습하시던 PC에서 응시하셔야 IP중복 및 PC환경설정에 따른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넷북(해상도 1024 * 600) 에서는 시험응시 불가합니다. (시험지 하단 잘림 증상) |
④ |
시험범위- 8주차~14주차 |
⑤ |
성적공개 및 이의신청- 7월 29일(월)~ 7월 31일(수) |
⑥ |
시험배점- 과목별 25점 또는 30점 (100점 만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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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목 총점 60점 이상 출석 80%이상을 충족하셔야 학점인정이 되니 꼭 기간 내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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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의테스트를 실제 시험 응시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응시하셔서 실제 시험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류사항 (답안 체크 오류, 시험 시간 오류 등)을 미리 체크하시고, 오류사항과 관련하여 1:1 상담게시판이나 고객센터(☎1600-899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① |
실제 시험에 응시하실 PC에서 모의테스트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의테스트는 온라인 평가에 필요한 개인 PC환경을 알아보고 접속가능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온라인 평가에 응시하게 될 PC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② |
모의테스트는 실제 시험 전에 반드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모의평가에는 반드시 응시해 주셔야 하며, 모의테스트에 응시하지 않고 차후 실제 시험에서 발생하는 접속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사항이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③ |
모의테스트는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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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테스트 응시 방법 : 내강의실 -> 시험에서 응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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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평가일 - 7월 24(수) 20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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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평가 감점 안내 - 개인 사정상 중간고사기간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께서는 추가평가 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취득점수의 15% 감점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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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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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공결로 인정되어 추가평가 응시하여도 감점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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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②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③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④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 출전 ⑤본인 결혼 ⑥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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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결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1:1학습게시판이나 학습지원센터 (☎1600-8990)를 통해 해당사유를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7월 18일(목)까지 제출 분에 한해서 인정됩니다(①,⑥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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