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03월 03일(수) 수강신청 마감
03월 04일
목요일 개강
- 학위신청2021년 후기(8월)
- 학점인정신청2021년 7월
- 학습기간2021.03.04 ~ 2021.06.16
03월 04일 개강반 기준이며, 여러 학기 패키지 수강하실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03월 03일(수) 수강신청 마감
03월 04일 개강반 기준이며, 여러 학기 패키지 수강하실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청소년지도사의 필요성 청소년활동(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 관련 모든 활동 현장에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며 해당 단체에 청소년 지도사가 필수 배치하여야만 함(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 25조 제2항 관련)
교육 차원 청소년단체지도교사, 시 · 도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Wee스쿨 · Wee 센터 등
국가정책 차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시 · 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 · 재활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육성업무 공무원, 보호관찰 및 소년원교원 , 청소년계 경찰공무원 등
민간 차원 기업체 산하 청소년사업, 아동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
급수별 기준 | 2 급 | 3 급 | 2급or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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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학사 학위 이상 (4년제) | 전문학사 학위 이상 (2년제) | 고등학교 졸업 |
과목수 | 8과목 | 7과목 | 27과목 |
수강과목 |
①청소년문화 ②청소년심리 및 상담 ③청소년활동론 ④청소년문제와 보호 ⑤청소년육성제도론 ⑥청소년지도 방법론 ⑦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⑧청소년복지 |
①청소년문화 ②청소년심리 및 상담 ③청소년활동론 ④청소년문제와 보호 ⑤청소년육성제도론 ⑥청소년지도 방법론 ⑦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①3급 (전문학사 학위+3급 자격)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학위 과정
27과목(81학점) 이수 시 취득 가능 ②2급(학사 학위 + 2급 자격) 47과목(140학점) 이수 시 취득 가능 Or 3급 취득 후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면접시험은 전공과목 ‘이수’후 진행됩니다.
면접 합격기준 면접시험위원 평가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얻은 자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면접 평가요소 평가기준 (청소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 ①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가치관·정신자세 ②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④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응용능력 ⑤ 창의력, 의지력과 지도력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3박4일(30시간) 연수를 실시함 (주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지정 교과목 이수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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