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개요│학점은행제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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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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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개요 도식화면:아래 설명 참고

학점은행제 개요 도식화면 이미지 내용

  1. 학교에서 학습경험, 다양한 평생교육의 결과
  2. 학점인정
  3. 학위수여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0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 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이수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간의 연계강화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도식화면:아래 설명 참고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도식화면 이미지 내용 - 학점은행제 Credit Bank Sysyem

  • 중도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
  •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
  • 대학(교)을 다니다가 졸업(중퇴)하고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학점으로 인정되는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 재적 중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