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경영학사’, 또는 ‘경영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학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비온 원격평생교육원」을 통해 전공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공학점 | 교양학점 | 일반선택 | 총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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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학점 이상 | 30학점 이상 | 50학점 | 140학점 |
전공학점 | 교양학점 | 일반선택 | 총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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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0학점 | 80학점 |
2007년 1월 1일부터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입니다.
해당과목의 학점인정 기준은 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 해당과목은 ①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②경영학과목, ③경제학과목을 말하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과목별로 학점을 이수 또는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과목 |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 경영학 과목 | 경제학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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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 12학점 이상 | 9학점 이상 | 3학점 이상 |
AICPA의 경우 각 주별로 경영 또는 회계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구분 | 학위조건 | 학점요건 | NTS 기간 | 부분 합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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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점 | 경영학점 | ||||
Guam | 학사학위 이상 | 24학점 - 필수과목: 재무회계(3), 관리회계(3), 회계감사(3), 세법(3) |
24학점 - 필수과목: 재무(3), 경제학(6), 상법(3) |
- | 각 Section별 75점 이상 |
California | 학사학위 이상 | 24학점 | 24학점 | 6개월 | |
New hampshire | 학사학위 (최소120학점) |
12학점 | 12학점 | ||
Hawaii | 학사학위, 120학점 |
18학점 (Upper Division Level) | - | ||
Georgia | 학사학위 이상 | 20학점 (Upper Division Level) | - | ||
Montana | 회계학사 또는 150학점 이상 수료한 학사학위 소지자 | 24학점 - 필수과목: 재무회계(3)/회계감사(3) /세법(3)/관리회계(3) - 회계 원리 제외 |
24학점 | ||
Vermont | 120학점 이상 (재학생 응시가능) | 경영+회계 30학점 - 필수과목: 재무/관리회계(6), 회계감사(3), 미국세법(3), 미국상법(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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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 학사학위, 150학점 |
24학점 (15학점:Upper Division Level) |
24학점 | ||
Ilinois | 학사학위, 150학점 |
24학점 | 24학점 |
1) 학점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학점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학점임을 증명하는 학점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기시험 응시 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분기별(1, 4, 7, 10월) 접수가 가능합니다. 2005년 2회 국가기술자격 검정부터 자격 필기 시험일을 기점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시자격이 되는 지 여부를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엄격히 판단할 예정이오니 자격응시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필기시험 응시 전 반드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자격증시험과목, 일정, 발급방식 등 국가기술자격에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9190~1, http://www.hrdkorea.or.kr )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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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산업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사법시험법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사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관련 과목을 35학점이상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