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인정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점이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인정 제한 학점 |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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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2학점 | 최대 24학점 |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 |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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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
구분 | 마지막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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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 3월 1일 ∼ 7월 15일 |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 | 최대 인정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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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에는 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제6항). ※학위신청기간은 아래 참고
따라서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전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 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아래의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 후에 '학위신청'을 하시고, 학점인정신청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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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
개인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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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기관 신청자 | |||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 해당 기관으로 문의 |
위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기관 신청자(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예정자 포함)의 경우, 신청기간 이전 해당 기관으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반드시 문의하기 바람
구분 | 마지막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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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 3월 1일 ∼ 7월 15일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학위연계시에는 학위취득 이전에 인정받지 않은 학점을 신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시에는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모두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 전기(2월) 학위수여 예정자 | 후기(8월) 학위수여 예정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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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학위신청 | 12월 15일 ~ 1월 15일 | 6월 15일 ~ 7월 15일 | |
STEP 2학위신청 정정 | 학위신청 마감일 이후 일정기간 | ||
STEP 3학위사정 | 2월 1일 ~ 초순경 | 8월 1일 ~ 초순경 | 학위수여요건 충족 여부 확인 |
STEP 4학위합격/탈락 확인 | 2월 초순경 | 8월 초순경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STEP 5이의제기 신청 | 학위합격/탈락 확인 후 일정기간 | ||
STEP 6학위수여자 확정 | 2월 중순경 | 8월 중순경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교육부로 명단 보고 |
STEP 7학위증 수령 | 학위수여식 당일 이후 | 8월 말 이후 | 홈페이지를 통한 우편신청 혹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수령 |
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은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필수과목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하였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통해 신규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내 간호·보건계열 주의사항 참고.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후 해당 대학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