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 신청 절차
신청절차 안내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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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1,4,7,10월)-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
- 최소1번 신청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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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
(항시)-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인정 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 6가지 학점원: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제
- 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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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1,4,7,10월)- 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안내(공지) 참조
-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
- 취득 학점이 있을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신청 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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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처리
-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 확인(학점원별 처리 예정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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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인정학점확인은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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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신청
(12/15~1/15, 6/15~7/15)-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
- 정해진 기간 중 신청
-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신청기간 및 방법을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 신청
-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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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
(2월, 8월)-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