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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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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

  1.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4.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 1~4분기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2 ~ 1.31
[② 12.15~1.15]
4.1 ~ 4.30 7.1 ~ 7.31
[⑧ 6.15 ~ 7.15]
10.1 ~ 10.31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1.2 ~ 1.15
[② 12.15~1.15]
4.1 ~ 4.30 7.1 ~ 7.15
[⑧ 6.15 ~ 7.15]
10.1 ~ 10.15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 ~ 익년1.15 4.1 ~ 4.20 6.16 ~ 7.15 10.1 ~ 10.20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 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일, 공휴일 제외
  • [②-2월 학위대상자/ ⑧-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 준비사항:아래 상세내용 확인
  • 학습자 준비사항

    1. 학습자 등록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3. 최종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생: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교) 졸업생:졸업증명서
      • 대학(교) 제적생:제적증명서
      • 대학(교) 재학생:재학(휴학) 증명서
    4. 수수료 1인당 4,000원
    5. 필기도구
      • 간호 및 보건계열:면허증 원본지참/사본제출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안내
  • 교육훈련기관 16개 시·도 교육청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 신청기간

학점인정 신청기간 상세내용 - 1~4분기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2 ~ 1.31
[② 12.15~1.15]
4.1 ~ 4.30 7.1 ~ 7.31
[⑧ 6.15 ~ 7.15]
10.1 ~ 10.31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1.2 ~ 1.15
[② 12.15~1.15]
4.1 ~ 4.30 7.1 ~ 7.15
[⑧ 6.15 ~ 7.15]
10.1 ~ 10.15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 ~ 익년1.15 4.1 ~ 4.20 6.16 ~ 7.15 10.1 ~ 10.20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 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일, 공휴일 제외
  • [②-2월 학위대상자/ ⑧-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 각종 증빙서류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 학점인정신청서+학점원에따른 별지서식+각종 증빙서류
학점인정신청서+학점원에따른 별지서식+각종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2서식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는 사전보고의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독학학위제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①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②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 제5호의6서식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 4서식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3서식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 제5호의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홈페이지-자료실- 학습자관련신청양식 참조)
학점인정 결과안내 다이어그램:아래 상세내용 참고
  • 학습자→신청→광역시 이상의 16개 시·도 교육청&교육기관→송부→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진흥원 및 학점인정심의의원회 교차 심의→학점인정 결과안내 홈페이지→학습자
  • 학습자→신청→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진흥원 및 학점인정심의의원회 교차 심의→학점인정 결과안내 홈페이지→학습자

수수료납부

주요사항

  1. 학점은행제 수수료 결제방식은 현금,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접수처별 수수료 납부 안내

접수처별 수수료 납부 안내 상세내용
접수처 수수료 납부방식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현금 납부, 당일 발급요청시에만 가능함
  • 가상계좌
    가상계좌번호는 학점은행센터 접수처에서 발급이 되며, 은행CD기를 통한 입금은 불가함.
시·도교육청
  • 지로납부
    지로납부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함.
교육훈련기관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단, 교육훈련기관에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통한 일괄발급

주의사항

주의사항

  • 학점은행운영본부 및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은 월~금(9:00~17:00) 주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 기간 이외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분실우려와 신청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각종 증명서와 자격증 원본 등의 첨부서류와 수수료 납부가 요구되므로 팩스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방문접수만이 가능합니다.
  • 간호/보건 계열의 경우,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먼저 수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가 필요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이 있을 경우, 정확한 학습계획,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