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2 ~ 1.31 [② 12.15~1.15] |
4.1 ~ 4.30 | 7.1 ~ 7.31 [⑧ 6.15 ~ 7.15] |
10.1 ~ 10.31 |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 1.2 ~ 1.15 [② 12.15~1.15] |
4.1 ~ 4.30 | 7.1 ~ 7.15 [⑧ 6.15 ~ 7.15] |
10.1 ~ 10.15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12.15 ~ 익년1.15 | 4.1 ~ 4.20 | 6.16 ~ 7.15 | 10.1 ~ 10.20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2 ~ 1.31 [② 12.15~1.15] |
4.1 ~ 4.30 | 7.1 ~ 7.31 [⑧ 6.15 ~ 7.15] |
10.1 ~ 10.31 |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 1.2 ~ 1.15 [② 12.15~1.15] |
4.1 ~ 4.30 | 7.1 ~ 7.15 [⑧ 6.15 ~ 7.15] |
10.1 ~ 10.15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12.15 ~ 익년1.15 | 4.1 ~ 4.20 | 6.16 ~ 7.15 | 10.1 ~ 10.20 |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학점인정신청서+학점원에따른 별지서식+각종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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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2서식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는 사전보고의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독학학위제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
①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②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 제5호의6서식 |
시간제등록 |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 4서식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3서식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중요무형문화재 |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 제5호의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홈페이지-자료실- 학습자관련신청양식 참조) |
접수처 | 수수료 납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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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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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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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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