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다양한 이전 학습경험을 인정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수업이수 외에 다양한 사회에서의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은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 강사 요건. 운영실적 등)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인정기관)에서 승인된 과목 (평가 인정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개정으로 성적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 충족되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성적 또는 출석률이 미달되는 경우, 학습과목을 이수하여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 종강한 과목의 경우에는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충족되면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평가인정학습과목 등 수업을 통해 이수하는 학점은 연간 또는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제한되어 있다.
전문학사 / 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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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이수 제한 학점 |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
42학점 | 최대 24학점까지 |
연간/학기당 제한학점 포함되는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단,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중에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수강하고,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신청할 경우 학점인정대상학교도 학기당 최대 24학점, 연간 42학점 범위 내애서 인정한다.
학습과목의 종강일을 기준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종강되는 학습과목은 1학기로,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종강되는 학습과목은 2학기로 신청하며, 따라서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1년으로 규정.
구분 | 최대 이수 가능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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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4년제 | 105학점 |
전문학사 | 3년제 | 90학점 |
2년제 | 60학점 |
자격 학점인정 이란,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의 별표2) 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매년 새롭게 고시하므로, 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국가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아래 자격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학사 | 학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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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 3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
타전공 학위과정 시 전문학사, 학사 모두 1개 |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02-3780-9862~5, http://bdes.nile.or.kr)에서 독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험일정, 응시요건, 시험과목 등 제도전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이곳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평생교육 진흥원 홈페이지 하단 [관련링크]에서 [독학학위검정센터]을 클릭하시면 해당홈페이지가 검색됩니다.
시험합격(A의 경우)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B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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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4 × 5 = 20학점 2단계 : 5 × 6 = 30학점 3단계 : 5 × 6 = 30학점 총 80학점 인정 |
1단계 : 4 × 5 = 20학점 2단계 : 5 × 4 = 20학점(학기당 24학점까지) 3단계 : 5 × 4 = 20학점(학기당 24학점까지) 총 60학점 인정(2, 3단계는 학습자가 과목 선택) |
시험합격은 연간/학기당 이수 학점제한에 관계없이 학점인정 | 시험면제교육과정은 연간/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에 포함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학습과목은 학점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