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은행제에서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수업환경(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정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가족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법령에 따라 평가받은 과목으로,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하단의 [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개설된 교육훈련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제반 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교육훈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100점 만점에 60점(D°) 이상 또는 PASS 취득,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어야만 학점인정 가능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단, 전공.교양호환과목은 전공에 따라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또는 교양으로 인정)
구분 | 학점인정의 기준 | 연간/학기 이수제한 |
중복판단 |
---|---|---|---|
평가인정 학습과정 |
|
적용 | O |
학점인정 대상학교 |
|
적용 | O |
시간제 등록 |
|
적용 | O |
자격 |
|
X | X |
독학학위제 |
|
시험면제 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 O |
국가무형문화재 |
|
X | X |
이수제한학점 및 중복과목 인정 기준은 [학점인정 주의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으로 해당 대학(교)에서 중퇴 또는 졸업(전문대학)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하단의 [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개설된 교육훈련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1개 대학에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으로 여러 대학에서 동시에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 가능함
자격별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 매년 새롭게 고시하므로 [자료실(제2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바로가기)]에 탑재되어 있는 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점인정 대상 자격의 선정기준, 각 자격별 인정학점,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연계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 | 학사 | 비고 |
---|---|---|
2개 | 3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
타전공 학위과정 시 전문학사, 학사 모두 1개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이라 하며, 다음의 산출 근거에 따라 인정함.
구분 | 학점 | 학점인정 산출근거 | |
---|---|---|---|
기술사 | 45 | 필기시험 | 5과목(평균) X 3학점 = 15학점 |
실기시험 | 15학점 | ||
현장경력 | 5년 X 3학점 = 15학점 | ||
기능장 | 30 | 필기시험 | 5과목(평균) X 2학점 = 10학점 |
실기시험 | 20학점 | ||
기사 | 20 | 필기시험 | 5과목(평균) X 2학점 = 10학점 |
실기시험 | 10학점 | ||
산업기사 | 16 | 필기시험 | 4과목(평균) X 2학점 = 8학점 |
실기시험 | 8학점 |
등급 | 인정학점 | 인정 학력 수준 |
---|---|---|
1 | 45(45) |
|
2 | 37(42) | |
3 | 30(39) |
|
4 | 25(34) | |
5 | 20(30) |
|
6 | 18(27) | |
7 | 16(24) |
|
8 | 14(18) | |
9 | 10(12) |
|
10 | 8(9) | |
11 | 6(8) | |
12 | 5(6) | |
13 | 4(4) | |
14 | 3(3) | |
15 | 2(2) |
인정학점 괄호 안은 2009년 3월 1일 이전 취득한 자격에 대한 인정학점임.
자격의 시험과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별 학습과목이 유사하거나, 자격 취득을 통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해당 전공의 학습과목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격과 전공을 연계함.
학점인정자격 - 희망전공 연계 자격은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하며, 전공 연계 외의 자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자격 취득 시기 | 학점 인정 여부 | |
---|---|---|
98년도 이전 | 98년도 이후 | |
기사1급 | 기사 | 인정 |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 |
산업기사 | |
기능사2급 | 기능사 | 불인정 |
기능사보 | 폐지 |
2009년 3월 이전 취득한 동일 등급의 자격을 여러 개 학점인정 받을 경우, 자격별 공통(중복) 시험과목에 대하여 감산이 적용
자격 학점인정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사 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 대학의 교양과정을 이수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력 수준을 평가한다. |
---|---|
전공 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
전공 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 시험의 최종과정으로써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 독학학위제 과정별 인정 학점
구분 | 인정학점 |
---|---|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 과목당 4학점 (과정별 최대 20학점 인정) |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 |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
과정 | 전과목 | |
---|---|---|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 전과목 | |
전공 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국어국문학 |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국현대시론 |
영어영문학 | 영어학개론 | |
행정학 | 정치학개론, 전자정부론 | |
가정학 | 가정관리론 | |
전공 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 유아교육학 | 부모교육론 |
심리학 | 상담심리학, 산업및조직심리학 | |
가정학 | 가족관계, 식생활과건강 | |
컴퓨터공학 | 인공지능, 컴퓨터그래픽스 | |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 교양 선택 과목 | 국어, 국사, 외국어 |
국어국문학 |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 |
영어영문학 | 영어학개론 |
국가무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 공연․예술/전통기술/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전통생활관습/의례․의식/전통놀이․축제 및 기예․
무예 분야의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의 전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등급 | 인정학점 | |
---|---|---|
보유자 | 140학점 | |
전승교육사필수 | 50학점 | |
이수자 | 30학점 | |
전수생 | 3년 이상 | 21학점 |
2년 이상 | 14학점 | |
1년 이상 | 7학점 | |
6개월 | 4학점 |
단, 전승교육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음(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 법률)
기간 | 등급 | 학점 |
---|---|---|
~1999.7.19 | 보유자후보 | 60 |
전수교육조교 | 53 | |
전수교육보조자 | 50 | |
1999.7.20~2001.9.7 | 전수교육보조자 | 50 |
2001.9.8~2020.12.9 | 전수교육조교 | 50 |
2020.12.10~현재 | 전승교육사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