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다양한 이전 학습경험을 인정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수업이수 외에 다양한 사회에서의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은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 강사 요건. 운영실적 등)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인정기관)에서 승인된 과목 (평가 인정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개정으로 성적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 충족되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성적 또는 출석률이 미달되는 경우, 학습과목을 이수하여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 종강한 과목의 경우에는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충족되면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평가인정학습과목 등 수업을 통해 이수하는 학점은 연간 또는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제한되어 있다.
전문학사 / 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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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이수 제한 학점 |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
42학점 | 최대 24학점까지 |
구분 | 최대 이수 가능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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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4년제 | 105학점 |
전문학사 | 3년제 | 90학점 |
2년제 | 60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