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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별자격기준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자격 기준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자격 기준 상세내용
구분 학력 자격기준 면제 여부
1급 경력인정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급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필기면제
대학교
  •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 시, 문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이 되어야 함.
필기면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경력인정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필기면제
3급 전문대학
  •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 시, 문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이 되어야 함.
필기면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이수과목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이수과목 목록
구분 과목 이수과목
2급 8과목

청소년문화,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 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청소년복지

3급 7과목

청소년문화,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 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에서 청소년지도사 전 과목 수강가능 ( 2급, 3급 과목 평가인정 완료)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상세내용
구분 영역 이수기준
1급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 인권과 참여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증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증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증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증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별표 1-2
별표 1-2 목록
구분 영역 이수기준
2급 필수영영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선택영역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3급 필수영역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선택영역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