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별자격기준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자격 기준
구분 | 학력 | 자격기준 | 면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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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경력인정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2급 | 대학원 |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필기면제 |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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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면제 |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 |||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전문대학 |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고등학교 |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
경력인정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필기면제 | |
3급 | 전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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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면제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 |||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고등학교 |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이수과목
구분 | 과목 | 이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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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8과목 |
청소년문화,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 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청소년복지 |
3급 | 7과목 |
청소년문화,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 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에서 청소년지도사 전 과목 수강가능 ( 2급, 3급 과목 평가인정 완료)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구분 | 영역 | 이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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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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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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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구분 | 영역 | 이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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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필수영영 |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
선택영역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3급 | 필수영역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
선택영역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