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이용 주의사항│학점은행제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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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용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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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연계’란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연계 할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비고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점 인정받을 수 있음.


학사학위 연계시 인정학점
학습자가 과목단위로 선택하여 전문학사 취득자는 최대 80학점, 3년제 전문학사 취득자는 최대 120학점 범위 내에서 학사학위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됨.

※ 학사학위 연계시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여 학습 과목 제외(예시: 81학점으로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연계시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이 없을 경우, 2학점 또는 3학점 학습과목을 선택하여 1 학점을 절사하여 80학점으로 학사학위 연계)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학점(평가 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 학위수여 전에 이수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 한 학점 등)도 학사학위 연계 시에는 사용할 수 없음. 단,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인 정받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학점은 학사학위 연 계 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