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교육과정│학점은행제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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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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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는 국가전문자격증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함

청소년지도사 자격요건

청소년지도사 2급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2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되어야 함)

청소년지도사 3급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 과목으로
이수한 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되어야 함)

청소년지도사 자격요건 상세내용
급수별
기준
2급 3급 2급 or 3급
최종학력 학사 학위 이상 전문학사 학위 이상 고등학교 졸업
과목수 8과목 7과목 27과목
수강과목 ① 청소년문화
② 청소년심리 및 상담
③ 청소년활동론
④ 청소년문제와 보호
⑤ 청소년육성제도론
⑥ 청소년지도 방법론
⑦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⑧ 청소년복지
① 청소년문화
② 청소년심리 및 상담
③ 청소년활동론
④ 청소년문제와 보호
⑤ 청소년육성제도론
⑥ 청소년지도 방법론
⑦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① 3급 (전문학사 학위+3급 자격)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학위 과정
   27과목(81학점) 이수 시 취득 가능

② 2급(학사 학위 + 2급 자격)
   47과목(140학점) 이수 시 취득 가능
   Or
   3급 취득 후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청소년기본법 제 21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급수별 자격기준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자격 기준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자격 기준 상세내용
구분 학력 자격기준 면제 여부
1급 경력인정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급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필기면제
대학교
  •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 시, 문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이 되어야 함.
필기면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경력인정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필기면제
3급 전문대학
  •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 시, 문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이 되어야 함.
필기면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이수과목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이수과목 목록
구분 과목 이수과목
2급 8과목

청소년문화,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 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청소년복지

3급 7과목

청소년문화,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 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에서 청소년지도사 전 과목 수강가능 ( 2급, 3급 과목 평개인정 ‘인가’ 완료)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상세내용
구분 영역 이수기준
1급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 인권과 참여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증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증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증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증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별표 1-2
별표 1-2 목록
구분 영역 이수기준
2급 필수영영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선택영역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3급 필수영역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선택영역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면접시험 및 자격연수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 평가요소

청소년지도사 평가요소에 따른 면접 전략
평가요소에 따른 면접 전략
(청소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
①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청소년지도사 지원동기, 소명의식, 바람직한 지도자상등을 준비
② 예의, 품행 및 성실성 겸손하나 당당한 태도를 지니며,경청하는 태도를 취함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답변에 명료하게 대답하며, 논리력을 갖추기 위해 청소년정책, 관련 이슈들을 미리 숙지함
④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응용능력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 유행 등 파악, 청소년들에 관련된 정책 및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⑤ 창의력, 의지력과 지도력 청소년들에게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어필함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 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전원의 면접시험 평정 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15점 만점) 이상인 경우 합격단,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점 점수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 다음연도 시험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3박 4일 (30시간) 연수를 실시함 [ 주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상세내용
목적
  •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의식 고취
  •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지식, 기술, 태도 등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과 실천능력 배양
  • 현장중심의 교육 및 정보습득을 통한 청소년활동 현장의 이해와 전문성을 강화한 현장중심의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장 21조(청소년지도사)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1조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발급)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여성가족부고시)
운영
  • 연수대상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자
  • 연수시간 : 1,2,3급 각 20년에 한해 온라인연수
  • 운영 : 1월 ~ 9월
  • 연수과정 편성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구성ㆍ운영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양성체계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양성체계 이미지입니다. 아래 설명 이어짐
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1. 원서접수(인터넷)
  2. 필기시험(1,2,3급 경력자 응시)-1급:5과목/2급:8과목/3급:7과목
  3. 응시자격 서류심사
  4. 면접시험(2,3급 응시자)
  5. 합격결정
자격연수-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 자격검정 합격결정자 대상(3박4일/30시간 이상)
  2. 결격사유 조회
  3. 자격증 발급
  4. 자격진위여부 확인(배치,활용시)
배치 및 활용-청소년시설 및 단체
  1. 청소년시설 및 단체
  2. 배치대상,기준-수련시설 유형별, 정원별 기준/청소년 단체 청소년 회원 수 기준

자격취득절차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절차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절차 상세내용
1 학점은행제 청소년 지도사 과정 과목 수강 및 과목 ‘이수’
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전공명 : 청소년학)
3 필기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
4 면접시험 원서접수 및 면접시험
5 면접시험 합격 후 자격연수
6 자격증 취득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바로가기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