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대상│학점은행제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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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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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을 통한 학점취득

자격학점인정이란?

자격 학점인정 이란,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의 별표2) 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매년 새롭게 고시하므로, 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국가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아래 자격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2.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3.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 보육교사/사회복지사 등
  4. 전문대학, 대학 졸업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 실기교사/정교사 등
  5.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자 등
  6. 미 시행 자격 - 행정사/농업사, 컨벤션기획사1급 등
  7. 현장 근무 경력만으로 취득한 자격
  8.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국내여행안내원 등
  9.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 - 사법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10.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자격

자격학점인정이란?

  1. 학위종류 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까지 학점인정 가능)
    •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학위종류 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전문학사 학사 비고
    2개 3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타전공 학위과정 시 전문학사, 학사 모두 1개
  2. 동일직무 자격 간의 학점인정 기준
    • 학점은행제 인정 자격은 20개의 대분류로 분야별 자격 범위를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유사 자격 간에 직무별로 각각 중분류-직무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함.
    • 동일직무란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함.
  3.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기준
    • 자격의 시험과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별 학습과목이 유사하거나, 자격 취득을 통해 입증된 직무수행능력이 해당 전공의 학습 과목을 이수한 능력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과 전공을 연계시키는 것을 의미함.
    • 자격과 전공이 연계된 경우, 자격에 대한 학점은 연계된 전공의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하며, 연계된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자격에 대한 학점은 "교양" 학점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4. 국가기술자격볍 개정에 따른 통폐합 자격에 대한 기준
    •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명칭이 변경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변경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적용함.
    • 통합 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통합 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자격만 학점 인정받을 수 있음.
  5. 기타
    • 학점인정이 가능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학점인정 신청기간 중에 방문접수(평생교육진흥원,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온라인접수 등을 통해 학점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학점인정신청시,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 받아 제출해야 함.
    •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공인유효기간 안에 취득한 자격만 학점인정 가능함.
학점인정 기준 경영학 자격시험 일정표